1. 10월 말일자로 폐업하는 기관에 근무 시
1년에 80할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다음년도의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신규직원, 기존직원 포함)
혹 주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나요?
2. 불가피한 기관 사정으로 폐업 진행 시 직원에게 위로금 명목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와 세금 공제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1. 10월 말일자로 폐업하는 기관에 근무 시
1년에 80할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다음년도의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신규직원, 기존직원 포함)
혹 주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나요?
2. 불가피한 기관 사정으로 폐업 진행 시 직원에게 위로금 명목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통상입금에 포함되는지와 세금 공제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일시: 2019. 10. 24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주간보호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개별 입사일을 알아야 개별 연차휴가일수 산출이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개인별 입사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일 부여하는 방식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방법과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출하여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출 및 부여하기 위해서는 매년도 12월 31일이 도래하여야 하는바, 귀 기관의 주간보호센터가 2019.10말경폐관 예정이라 2019.12.31까지 운영되지 못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10.31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21년 등을 근무하여 해당 연도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별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연차휴가)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 일체를 실무상 “퇴직위로금”이라 통칭합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한 법적인 지급 규정 및 근거는 없으며, 해당 기업체 또는 기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39. 2006.05.08)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도, 2013.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퇴직 위로금)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