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품과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요청자에 한해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후원금, 후원물품 지원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Q&A
안녕하세요.
후원금품과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요청자에 한해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후원금, 후원물품 지원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1028 | 자격증재발급신청이요 | 궁금 | 2004.02.12 | 493 |
1027 | 답변 | 협회 | 2003.10.30 | 493 |
1026 | 2004년 복지관사업구분? | 매화복지관 | 2003.10.14 | 493 |
1025 | 문의 합니다. | 이대희 | 2002.03.14 | 493 |
1024 |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 황석중 | 2002.02.18 | 493 |
1023 |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2.03 | 492 |
1022 | 호봉 재산정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 2020.11.24 | 492 |
1021 | 울산 북구에도 사회복지관을 세우고싶어요... | 이대희 | 2002.03.25 | 492 |
1020 |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2023.04.07 | 491 |
1019 | 코로나 19관련 문의 [1] | 갈월종합사회복지관 | 2020.09.18 | 491 |
1018 | 자원봉사자 행사시 상품권 지급 문의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19.12.30 | 490 |
1017 | 영양사 직종 문의 [1]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 2020.01.07 | 489 |
1016 | 문의드립니다. [1] | 예비 | 2010.08.25 | 489 |
1015 | 무료급식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2018.12.05 | 488 |
1014 | 사회복지기관의 발달사(역사) | 미미 | 2003.05.14 | 488 |
1013 | 1년차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1]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2021.01.06 | 487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 2019.10.17 | 487 |
1011 | 답변 | 협회 | 2004.03.18 | 487 |
1010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1009 | 경력인정, 기관 내 업무분장 [1] | 구미종합사회복지관 | 2020.11.12 | 486 |
후원물품의 경우 후원금 영수증을 모두 발급해야하며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