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급 병가인 경우

1. 무급 병가는 인사 상 임용행위(면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 가족수당, 급식지원비 등 수당이 있는 경우 전액 지급인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 병가와 병가 휴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유급과 무급이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 협회 2019.10.11 05:5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을 사유를 근거로 기관(회사)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고, 기관마다 병가의 사유와 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제도 중 하나입니다. 병가를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병가를 허용할지 말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통하여 상병명과 예상 치료 기간 등을 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병가를 어느 기간 동안 인정하였다고 전제하는 경우, 이는 면직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고, 병가 기간 종료 후에 다시 복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급식지원비의 경우, 병가 기간 중에도 전액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으로 인한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 하는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월의 중간에 입사한 신규입사자, 월의 중간에 퇴직한 퇴직자 등은 가족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병가의 경우 명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직 및 직위해제, 휴직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가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병가기간 동안에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 병가: 부상,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제도
    - (병)휴직제도: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 뿐 아니라 휴직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신분은 유지되나 담당 업무(보직)까지도 면제되는 제도
    병가와 휴직 모두 노동관계법령에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 병가기간과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기관에 따라서 병가와 휴직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병가와 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병가 기간과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법인 전입금 또는 해당 기관이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 2001.04.02 1096
2944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43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3
294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38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7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6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1
293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4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5
2932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1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0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29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28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7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6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