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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급 병가인 경우

1. 무급 병가는 인사 상 임용행위(면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 가족수당, 급식지원비 등 수당이 있는 경우 전액 지급인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3. 병가와 병가 휴직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유급과 무급이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 협회 2019.10.11 05:5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병가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을 사유를 근거로 기관(회사)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고, 기관마다 병가의 사유와 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제도 중 하나입니다. 병가를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병가를 허용할지 말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통하여 상병명과 예상 치료 기간 등을 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병가를 어느 기간 동안 인정하였다고 전제하는 경우, 이는 면직사유에 포함할 수는 없고, 병가 기간 종료 후에 다시 복직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급식지원비의 경우, 병가 기간 중에도 전액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으로 인한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 하는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월의 중간에 입사한 신규입사자, 월의 중간에 퇴직한 퇴직자 등은 가족수당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병가의 경우 명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직 및 직위해제, 휴직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가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병가기간 동안에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 병가: 부상,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제도
    - (병)휴직제도: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 뿐 아니라 휴직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신분은 유지되나 담당 업무(보직)까지도 면제되는 제도
    병가와 휴직 모두 노동관계법령에 “유급”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 병가기간과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기관에 따라서 병가와 휴직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병가와 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병가 기간과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법인 전입금 또는 해당 기관이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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