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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9.10.08 01:2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8
    - 질의방법: 서면질의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유리하게 때문에 기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을 해서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08.21~2018.08.20까지 1년차 15일, 2018.08.21~2019.08.20 2년차 15일, 여기에 2017.07.21~2018.08.20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해서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됩니다.(2018.05.29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노동법 개정으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 11일 + 1년차 연차휴가 15일 + 2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데, 41일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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