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Q&A
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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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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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08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07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6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 질의일시: 2019. 10. 8
- 질의방법: 서면질의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유리하게 때문에 기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을 해서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08.21~2018.08.20까지 1년차 15일, 2018.08.21~2019.08.20 2년차 15일, 여기에 2017.07.21~2018.08.20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해서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됩니다.(2018.05.29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노동법 개정으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별 연차 11일 + 1년차 연차휴가 15일 + 2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데, 41일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