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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posted Oct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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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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