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근로자가 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14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6월15일부터 9월12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9월13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9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차 10.5개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