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청구시효(3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례자는 계약직(일용직)으로 2011.1.1.입사하여 2019.8.23.일 퇴사하였습니다.
○ 2011.1.1. 입사할 당시 사례자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4.12.31.까지 4년간 퇴직금이 정산지급 되었고, 2015.1.1.부터 2019.8.22.까지 4년 8개월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2019.8.22. 퇴사를 하면서 2011.1.1.부터 2014.12.31.까지 4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합니다.
※쌍방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하고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질1) 이 경우 4년간의 퇴직금을 정산지급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질2) 정산기간이후 4년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청구시효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