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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시 최소 소요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물음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소요연한에 포함하여 근무기간으로 보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2년의 경력이 있는자가 본 기관 사회복지사로 이직하였을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의 승진 시기가

   1)이전 복지관 경력 + 현재 기관 경력 = 3년이 되었을 시점

   2)현재 기관에서의 경력이 3년이 넘었을 시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0.01 07:31
    1. 육아휴직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휴직기간이므로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승진소요연한에도 포함이 됩니다.
    2.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경력만 해당되므로 현재 기관에서 만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1.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0. 1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적법한 휴직기간으로 승진, 승급, 호봉산정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승진소요연한에도 포함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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