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관 의무교육(종사자, 이용자) 정보 및 관련 법령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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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관 의무교육(종사자, 이용자) 정보 및 관련 법령 안내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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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3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28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11 |
2827 |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2021.06.16 | 460 |
2826 |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2019.06.05 | 708 |
2825 | 홈페이지등록관련 | 조용진 | 2004.11.03 | 1161 |
2824 | 홈페이지등록관련 | 협회 | 2004.11.15 | 810 |
2823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822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821 | 홈페이지 주소변경 | 최규호 | 2005.10.26 | 672 |
2820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819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818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비산사회복지관 | 2005.10.06 | 858 |
2817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2816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15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814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813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812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811 |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 burak | 2003.10.09 | 597 |
2810 |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 첨단복지관 | 2004.02.03 | 1102 |
2809 |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20.10.22 | 399 |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퇴직연금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영양사, 안전관리 등)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단, 교육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