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가를 약 1달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병원입원)

이로 인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병가를 사용하는 기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근거로

유급 무급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 유급으로 처리할 시 100%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병가 기간이 짧아져 일찍 출근(15일 병가, 15일 출근)을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 협회 2019.09.27 01:3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27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노동관계법령에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 시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병가 시 유급 또는 무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면 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상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급의무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병가 시 “유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자체 기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률은 기관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00%, 90%, 80% 등 기관마다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4. 예정되었던 병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51
2787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김은정 2014.11.24 2049
2786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2785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1
2784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30
2783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서무경리 2014.11.11 2024
2782 서울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사회복지사 2007.01.23 2024
2781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780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2779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5
2778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13
2777 군 경력 인정여부 어디까지 [1] 사회복지의 꿈 2010.02.15 2012
2776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2008
2775 급여-급량비 계정과목 [2] 총무팀 2015.01.14 2004
2774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2002
277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3]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2.02 1991
2772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2771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2
2770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아영 2014.10.07 1980
2769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