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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17 00:42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73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입사 직원중에 노인문화센터 (2007.06.01~2017.08.31)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경력인정이 100%가 맞나요?

 

  • 협회 2019.09.17 01:11
    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문화센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한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 해당될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70p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분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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