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외부회의 중 회의비를 지급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 내 회의를 다녀오는 경우 회의비를 개인이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 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수입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을 써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외부회의 중 회의비를 지급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 내 회의를 다녀오는 경우 회의비를 개인이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 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수입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을 써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