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아동학대예방센터
2. 노인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80프로도 인정이 되나요??
Q&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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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80프로도 인정이 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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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1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788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2787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2786 | 사회복지관 재정... | 복지인 | 2001.10.18 | 647 |
2785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개혁 복지관장 | 2001.10.16 | 667 |
2784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2783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2782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2 |
2781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2 |
2780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2779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2778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2777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2776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4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2773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1.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할 경우, 2017년 이전(사회복지시설 인정 이전)의 근무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2.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관련 지침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시고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0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참조사항, 26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