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협회 해외연수를 직원,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성을 갖거나, 포상의 성격이 아닌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잡지출과 예비비, 기타 지자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에는 모든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외연수비를 집행해서 환수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A
정기적인 협회 해외연수를 직원,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성을 갖거나, 포상의 성격이 아닌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잡지출과 예비비, 기타 지자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에는 모든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외연수비를 집행해서 환수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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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68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67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6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경우, 운영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 기관의 경우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연락(2014. 7. 22) - <긴급>사업비 세출예산과목 편성 주의사항 안내
가. 직원교육비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경우: 운영비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기타후생경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