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Q&A
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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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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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답변일시: 2019. 07. 01
- 답변자: 사회서비스자원과 김미정 주무관
- 답변: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의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120%이며,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4조(봉급) 참고)).
아울러,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으로 지방 재정여건,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자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으니, 인건비 지급 주체에 우선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