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