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관재량인지 궁금합니다.
Q&A
5년이상~10년 미만이면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1회 분할 실시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2개 2019년에 3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관재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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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8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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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12P
장기근속휴가의 시행방법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질의]
- 일시: 2019.8.27.
- 질의: 서울시 장기근속휴가의 1일 분할 실시 가능여부
- 답변: 10일에 경우(10년이상)는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1회 분할이 가능하지만, 5일에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