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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7 04:21

기관 내 카페 운영

조회 수 652 댓글 1

저희 기관에서는 카페를 개설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예정은 후원금을 지불하여 음료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최근 카드사용고객이 많아서 이를 후원계좌와 연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카페의 수익금은 우선 카페운영에 쓰고 남은 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카드기를 사용할 경우, 그 카드 수입을 지정 후원금 통장 계좌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 후원방식이 현금, cms 방법과 같이 카드로 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복지관 운영 및 후원금 관련 매뉴얼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8.29 04:57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제1항에 후원금의 정의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원칙상 “후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페 수익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카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3.09. 홈페이지 질의답변 건]
    - 질문: 카페등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할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 답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사업은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등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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