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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01:52

가족 수당 질의

조회 수 745 댓글 1

안녕하세요. 늘 많은 질문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할 내용은 가족수당과 관련해서 입니다.

 

이전 글들을 확인해보니 가족수당의 중복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사회복지관 종사자 부부의 경우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시설(인건비 보조금 지원)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법령을 보면서도 예시가 공무원 기준이라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9.08.26 00:53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라도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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