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대상 미술, 언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수업을 하다보니 강사님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동관련기관이 아니라 해당 범죄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과하게 강사님들의 범죄조회를 한 것인지요?

2. 범죄조회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관련 수업이 있으므로 해당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8.26 03:59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내에 조회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57조 1항 2호에 의하여 범죄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중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