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품에 대한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는 거래명세서 혹은 영수증을 받고 있으며, 장부가액 확인서로 대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