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Q&A
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68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50 |
2867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86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865 |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5 | 2594 |
2864 |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 관리자 | 2016.03.19 | 2589 |
2863 |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2017.12.27 | 2543 |
2862 |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 남정민 | 2012.11.21 | 2531 |
2861 |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2018.01.29 | 2524 |
2860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7 | 2517 |
2859 |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1.11 | 2511 |
2858 |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 선동현 | 2014.08.09 | 2508 |
2857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3 |
2856 | 퇴직적립금 계산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5 | 2455 |
2855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85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853 | 직책보조비 성격 [1] | 복지관 | 2012.10.31 | 2435 |
2852 |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 조이정 | 2015.09.01 | 2433 |
2851 |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 궁금합니다 | 2013.01.28 | 2423 |
2850 |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 에바다 | 2014.12.26 | 2411 |
2849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 관련하여 2018년도 협회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대신 첨부합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5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답변내용:
-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또는 영수증을 받는 개인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10만원을 1인에게 발급하거나, 1만원씩 10명에게 발급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별 발급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