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 협회 2019.08.22 23:16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하여 2018년도 협회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대신 첨부합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5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답변내용:
    - 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또는 영수증을 받는 개인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10만원을 1인에게 발급하거나, 1만원씩 10명에게 발급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별 발급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949 - 2001.04.02 1096
2948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1
2947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8
2945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2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1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40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5
2939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8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6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5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10
2934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3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2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1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30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