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통장에 찍힌 후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특정 1명의 개인으로 요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그 개인 앞으로 발급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기부단체와 실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자가 상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기부금발행요청자는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