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1 01:50

승급관련 질의

조회 수 671 댓글 1

1. 6급 직급의 정규직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를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인, 조리사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 자격소지자일 경우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 협회 2019.08.22 23:15
    - 귀하가 질의하신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의 승급은 근무 기간, 인사평가 등을 고려하여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운영하는바 명확한 승급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나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787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희 2001.10.18 540
2786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신준애 2001.10.15 613
2785 사회복지관 재정... 복지인 2001.10.18 647
2784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개혁 복지관장 2001.10.16 667
2783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bluemj 2001.10.18 625
2782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이대희 2001.10.16 759
2781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이대희 2001.10.18 952
2780 사회복지관 재정... 이대희 2001.10.17 802
2779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이대희 2001.10.24 632
2778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궁금남 2001.10.22 570
2777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김희정 2001.10.24 784
2776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75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이대희 2001.10.25 678
2774 건의사항입니다. 마법사 2001.10.31 687
2773 예산 항목에 대하여 문촌7사회복지관 2001.10.30 786
2772 우리 복지관에서는 마법사 2001.11.01 917
2771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신연주 2001.10.31 687
2770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이대희 2001.11.02 819
2769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순애 2001.11.01 694
2768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이대희 2001.11.05 74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