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급 직급의 정규직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를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인, 조리사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 자격소지자일 경우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Q&A
1. 6급 직급의 정규직 안전관리, 사무원, 조리사를 5급으로 승급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안전관리인, 조리사도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 자격소지자일 경우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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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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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2774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3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2772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0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8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