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년10월1일부터 2019년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9년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직원이 그 사이 2019년11월1일자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이 직원같은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육아휴직이므로 2019년11월1일부터 발생된 연차를 2020년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1년기준이 2020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 29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8.20 05:01
    1. 해당 근로자가 2017년 11월 1월 입사자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7. 11. 1 ~ 2018.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8. 10. 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2018. 11. 1 ~ 2019.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9. 10. 3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0. 10. 31)
    - 2019. 11. 1 ~ 2020. 10. 31 80%이상 근무 시 2020. 10. 3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1. 10. 31)
    - 이 때 2019. 10. 1 ~ 2019. 12. 29까지의 출산휴가 및 2019. 12. 30 ~ 2020. 12. 29까지의 육아휴직으로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연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달력상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8.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고 이를 기관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888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2
2887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88
2886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5
2885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2
2884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3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2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8
2881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88
2880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79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5
287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5
2877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6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5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0
2873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09
287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0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0
286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5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