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년10월1일부터 2019년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9년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직원이 그 사이 2019년11월1일자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이 직원같은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육아휴직이므로 2019년11월1일부터 발생된 연차를 2020년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1년기준이 2020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 29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8.20 05:01
    1. 해당 근로자가 2017년 11월 1월 입사자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7. 11. 1 ~ 2018.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8. 10. 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2018. 11. 1 ~ 2019. 10. 31 80%이상 근무 시, 2019. 10. 3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0. 10. 31)
    - 2019. 11. 1 ~ 2020. 10. 31 80%이상 근무 시 2020. 10. 3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사용기간: 2019. 11. 1 ~ 2021. 10. 31)
    - 이 때 2019. 10. 1 ~ 2019. 12. 29까지의 출산휴가 및 2019. 12. 30 ~ 2020. 12. 29까지의 육아휴직으로 연내에 사용할 수 없는 연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달력상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8.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고 이를 기관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대신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948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7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6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5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4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3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2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1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40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9 대표자, 단체명 변경에 따른 사회보험 소멸 신고 요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5.03 8
2938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7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6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29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38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72
293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9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90
2931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95
2930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9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9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