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년10월1일부터 2019년12월29일까지 출산휴가, 2019년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직원이 그 사이 2019년11월1일자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됩니다.
이 직원같은 경우 2020년 12월30일까지 육아휴직이므로 2019년11월1일부터 발생된 연차를 2020년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1년기준이 2020년 12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020년 12월 29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