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6일(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사자의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7년 12월 1일 ~ 2002년 2월 28일 까지 근무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서 2002년 8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무
마하병원(장애인의료시설)에서 2008년 1월 1일 ~ 2009년 6월 1일까지 근무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1년 4월 19일 ~ 2014년 4월 18일까지 근무
위의 경력으로 2014년 9월 26일(입사일)의 기준하여 호봉은 어떻게 되는지 ??
2. 시니어클럽의 경우, 위의 기간을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경력(2014.01.01. 이전경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2p 유사경력 ‘저’에 해당하는 80%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병원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70P 사회복지시설분류 참고) 일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일 경우는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9p 유사경력 ‘가’ ①, ③번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1p 유사경력 ‘파’에 해당하는 80%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한 부분은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58~262P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종류는 동 지침 269~27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