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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 기관(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며 재단 산하의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전직시 호봉 책정에 대하여 질의함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의 경우 복지관으로 전직시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경력이 100% 인정, 80% 인정, 미인정이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의 기관으로 동일법인 내 시설로 규정하여 100% 경력 인정을 해도 되는 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있어 정원에 따른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봐서 80%로 인정을 해도 되는 지

 
  • 협회 2019.07.22 05:39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은 근무했던 시설의 종류에 따라 경력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①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생활/이용)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② 의료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기관이므로 유사경력 80%인정하시면 됩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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