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 기관(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며 재단 산하의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전직시 호봉 책정에 대하여 질의함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의 경우 복지관으로 전직시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경력이 100% 인정, 80% 인정, 미인정이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의 기관으로 동일법인 내 시설로 규정하여 100% 경력 인정을 해도 되는 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있어 정원에 따른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봐서 80%로 인정을 해도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