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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지원기관이나 기금에따라 강사료 지급기준의 안내에 따라 지급하고있는데요,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강사료 집행기준이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규정하고있는 강사료 지급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협회 2019.07.19 06:19
    - 강사료 지급기준이 명시된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협회도 자체적인 강사료 지급기준은 있으나 내부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회원기관 배포용은 아닙니다. 공동모금회 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참고용으로 저희 협회 강사료 지급기준 공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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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송혜은 2012.05.21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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