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이월된 전입금수입을 당해년도 전입금이월금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이월된 금액을 현재 법인에 반납을 해야하는데요, 해당 세출항목을 과년도지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