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년도지출이라 함은 과년도에 집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전입금 반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잡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심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7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7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