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은 운영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중 복지관 관장, 종사자 대표에 대해서는

당연직/직원이기에 수당이 당연히 나가지 않지만..

 

해당 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현재 구청 내 복지관 담당 과장님)는

당연직으로 보는지..

수당 지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 중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중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보는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7.17 08:58
    운영위원회 구성은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p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당연직의 개념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임명, 위촉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없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귀하가 질의한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 소속인 바, 지급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p
    ○ 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래 내용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수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8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0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7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9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9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0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1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5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8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8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2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5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7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7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