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은 운영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중 복지관 관장, 종사자 대표에 대해서는
당연직/직원이기에 수당이 당연히 나가지 않지만..
해당 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현재 구청 내 복지관 담당 과장님)는
당연직으로 보는지..
수당 지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 중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중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보는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