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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할인 상품의 명목으로 주유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체크할인이 되서 본 계좌로(비지정후원금)

대략 1,400원씩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금을 여입결의서로 처리해야하는지, 잡수입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7.16 06:01
    비지정후원금으로 결제한 주유비가 할인되어 환급된 경우이므로 환급된 금액을 ‘-’지출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금액을 ‘-’처리하거나 여입결의서로 작성하는 등 환급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기관의 방식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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