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최근에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노사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데
30인 기준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저희 기관이 최근에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노사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데
30인 기준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