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자체(시청)로 배분한 후원금(상품권)을 다시 저희쪽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수입을 잡을때는 후원처를 청주시청으로 보는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후원금의 종류와 구분(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32) 에서는 기타후원금품(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후원자는 국가기관으로 잡으면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업무에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