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복지관은 토요일 복지관 운영에 따라 당직근무 명령에 따라 직원들이 돌아가며(1인당 약 1~2개월에 1회 정도 근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6시간 근로를 명령하고 있으며 차주에 대휴1일을 지급(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무내용은 안내데스크 및 도서관 근무로 일반 업무와는 다름.
앞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령 시(당직근무공고) '휴일의 대체' 개념을 도입하여 근무가 발생된 그 주에 1일을 쉬도록하고 토요일근무를 8시간으로 명령하려고 하는데 혹 문제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질의일시: 2019. 06.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휴일의 대체는 법리상 지정된 휴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또는 야근)근로에 대한 휴일의 대체는 반영될 수 없습니다. 휴일 대체의 요건(기관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을 갖추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다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로 쉬는 평일에 대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보상제도가 법령상 정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관 자체 당직 수당 기준을 작성하여 일정 금액(실비변상적인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설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 참고자료 / 대법원 93다46254, 1995.1.20)]
일반적으로 일·숙식(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