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복지관은 토요일 복지관 운영에 따라 당직근무 명령에 따라 직원들이 돌아가며(1인당 약 1~2개월에 1회 정도 근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6시간 근로를 명령하고 있으며 차주에 대휴1일을 지급(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무내용은 안내데스크 및 도서관 근무로 일반 업무와는 다름.

 

앞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령 시(당직근무공고)  '휴일의 대체' 개념을 도입하여  근무가 발생된 그 주에 1일을 쉬도록하고 토요일근무를 8시간으로 명령하려고 하는데 혹 문제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6.11 00:1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6.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휴일의 대체는 법리상 지정된 휴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또는 야근)근로에 대한 휴일의 대체는 반영될 수 없습니다. 휴일 대체의 요건(기관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을 갖추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다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로 쉬는 평일에 대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보상제도가 법령상 정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관 자체 당직 수당 기준을 작성하여 일정 금액(실비변상적인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설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 참고자료 / 대법원 93다46254, 1995.1.20)]
    일반적으로 일·숙식(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768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7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5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4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2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1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60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9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8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7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6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7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1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50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9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