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화장실에 노후된 양변기를 층별로 여러개 교체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출과목이 시설비 가 맞을까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맞을까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축물을 검색보니 또 시설비 같기도 하구요 `~
현장 선배님들 한테 여쭤봐도 다 의견이 달라서 질의 응답 해 봅니다.
* 재무회계 규칙에는
-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비). 공구.기구.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구축물이란 : 인공으로 축조된 건축물 중 건물로 분류할수 없는 것으로 이동식 화장실, 버스정류장, 발전 및 송배전용건조물, 정원, 선전탑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