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주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어컨 설치)을 목적으로 지정후원금을 받아 대상 가정이

희망하는 업체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과정에서 업체와 대상가정이 서로 조율이 되지 못하여 설치되지 못하였으며 19년 5월에 카드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후원금 처리를 하여 세출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인데 지정후원금 통장에 카드 반환이 되었으며 대상가정은

올해 에어컨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입처리,지출처리를 해야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협회 2019.05.28 23:56

    작년도 물품 환불금의 경우 연도가 바뀐 후 환불되었다면 후원금 잡수입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불금 역시 후원금이므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후원금의 목적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09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9
2808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7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6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5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9
2804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9
2803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8
2802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801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4
2800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105
2799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104
2798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7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85
2796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2795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4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5
2793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92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91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90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