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주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어컨 설치)을 목적으로 지정후원금을 받아 대상 가정이

희망하는 업체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과정에서 업체와 대상가정이 서로 조율이 되지 못하여 설치되지 못하였으며 19년 5월에 카드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후원금 처리를 하여 세출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인데 지정후원금 통장에 카드 반환이 되었으며 대상가정은

올해 에어컨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입처리,지출처리를 해야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협회 2019.05.28 23:56

    작년도 물품 환불금의 경우 연도가 바뀐 후 환불되었다면 후원금 잡수입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불금 역시 후원금이므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후원금의 목적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7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27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8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51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53
2900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63
2899 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인 경우 경력합산(100%) 가능 여부 문의 [1] file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91
2898 법인 내 인사이동시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11 329
289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4
2896 사회복지시설 외부회계감사 및 실적보고서 검증 대상 변경 질의 [1]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24.01.10 514
2895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분(기관에서 부담)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09 147
2894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1
2893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69
2892 경력인정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292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4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57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87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29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4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