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주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어컨 설치)을 목적으로 지정후원금을 받아 대상 가정이
희망하는 업체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과정에서 업체와 대상가정이 서로 조율이 되지 못하여 설치되지 못하였으며 19년 5월에 카드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후원금 처리를 하여 세출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인데 지정후원금 통장에 카드 반환이 되었으며 대상가정은
올해 에어컨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입처리,지출처리를 해야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작년도 물품 환불금의 경우 연도가 바뀐 후 환불되었다면 후원금 잡수입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불금 역시 후원금이므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후원금의 목적대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