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Q&A
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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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3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7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887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5.14 | 1035 |
2886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쁘니 | 2001.05.14 | 1251 |
2885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대희 | 2001.05.17 | 1109 |
2884 | 알려주세요 | 나그네 | 2001.05.16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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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홈페이지 링크 좀...... | 대구 남구 | 2001.05.22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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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궁금한게 있어서요. | 이대희 | 2001.05.22 | 786 |
2878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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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김희연 | 2001.05.22 | 769 |
2875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5.24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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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쁘니 | 2001.05.23 | 1203 |
2872 | 도와 주세요!! | 이대희 | 2001.05.24 | 792 |
2871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손상우 | 2001.05.24 | 855 |
2870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25 | 822 |
2869 | 자료대출신청 | 김경섭 | 2001.05.25 | 865 |
2868 | 자료대출신청 | 이대희 | 2001.05.26 | 975 |
- 2018년 유사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10. 11
◦ 질의방법: 서면질의
-실제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뽑고, 단순 복사나 행정일을 보조하는 등의 일을 시켰다면 이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근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기관에서 한 사업을 맡기거나 4대 보험 가입 등 기관의 통제 하에 근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이는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