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Q&A
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 2018년 유사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10. 11
◦ 질의방법: 서면질의
-실제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뽑고, 단순 복사나 행정일을 보조하는 등의 일을 시켰다면 이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근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기관에서 한 사업을 맡기거나 4대 보험 가입 등 기관의 통제 하에 근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이는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