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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무원과 영양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해당직종 관련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종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서 사회복지사로서 회계업무와 식당 영양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계관련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사회복지사와 회계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사업 진행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 협회 2019.05.21 05:09
    해당 근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면 사회복지사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사자의 직종변경은 기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기관 내부에서 논의바랍니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 근로자가 주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인지, 사무원(또는 영양사) 업무인지는 보조금(급여) 지급 주체인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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