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직원이 2019년 9월1일로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도래되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되는데, 병가휴직을 2019년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6개월 요청하여 병가휴직기간(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로 무급)이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 협회 2019.05.15 00:41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하는 개념으로 실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7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64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90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4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3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20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15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9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3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14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5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7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9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48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6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303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54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3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