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9.12.01.
출산휴가 2017.01.04.~2017.04.03.
육아휴직 2017.04.04.~2018.01.31.입니다..
2019년 기준 연차 발생일은 몇개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A
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9.12.01.
출산휴가 2017.01.04.~2017.04.03.
육아휴직 2017.04.04.~2018.01.31.입니다..
2019년 기준 연차 발생일은 몇개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단,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기간에 합산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 05. 29 이후 육아휴직 자부터 해당하므로 해당사항 없음